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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단체보험 추천]단체상해보험, 종업원단체보험, 기업보험, 법인보험, 회사단체보험, 직원단체보험, 근로자 단체보험회사
직장인 단체보험은 기업경영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종업원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CEO라면 직장인 단체보험(종업원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인 단체보험, 종업원 단체보험이란? |
직장인 단체보험, 종업원 단체보험이란?
직장인 단체보험(종업원 단체보험)이란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구성원(또는 그의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보험의 가장 큰 이용 목적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로서 종업원의 사망, 고도의 장해시 약정한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 그리고 정년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급여의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EO 입장에서는 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것만큼 고민스러운 일이 없지요.
따라서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단체보장성보험이란? |
단체보장성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우발적인 사망, 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종업원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합니다.
단체보장성보험은 기업경영의 위험 분산 효과가 있고, 이 외에도 종업원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회사는 납입보험료를 복리후생비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비과세 되는 세법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손비 인정과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연간 70만원 입니다.
7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급여로 처리할 경우 손비 인정이 되지만, 근로자는 초과되는 보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체보장성보험의 종류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
단체보장성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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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장성보험의 요건 |
단체보장성보험의 요건
단체보장성보험의 요건을 보면,
단체보장성보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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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사고가 걱정된다면?
고통스런 산재 발생을 대비하려면?
기업은 '보장자산'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야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져 좋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의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단체보장성보험의 효과입니다.
단체보장성보험 가입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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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상담 해 주는 곳 |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상담 해 주는 곳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주변의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단체보장성보험은 일반보험이 아니므로 단체보장성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단체보험은 기업에 특화된 보험이면서도, 기업에서는 세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곳은 기업재무설계 분야에서 고객만족도가 아주 높은 곳으로, 많은 CEO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며,
단체보장성보험을 비롯해 기업자금조달, 기업자금운용, 세무전략, CEO플랜, 가업승계 등에 대해서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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