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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연금상품, 퇴직연금의무가입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갖게 되는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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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조건

 

 

퇴직금의 지급조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한다.
  •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을 보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이든 불문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조제1항).

②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한다.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된다.

③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퇴직사유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된 자이든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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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

ㅇ 퇴직금 신청의 의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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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속근로년수 산정

 

① 계속근로연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다.

②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은 병역법 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⑤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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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균임금산정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평균임금산정이 일부 흠이 있더라도 퇴직금산정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은 유효하다(대판1982.11.23, 80다1340).

 

ㅇ 퇴직금 차등금지

하나의 사업에 포함되는 본사·지사·공장사이에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를 둘 수 없다.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위·직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도 금지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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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의의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7.26. 시행)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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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 요건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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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음과 같은 중간정산에 맞는 특수한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①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과가 없다.

 

후일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업합병이나 영업양도에서 “중간퇴직처리의 무효를 알고서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강행하였다면 변제기간 전의 퇴직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이자나 이득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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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 효과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이나 경력증명 기타 내부승진 등 인사관리에서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으로 단절되지 않는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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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에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링크해 두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제도 변천사

 

퇴직금제도 변천사

 

 

퇴직금제도 변천사

  • 2005년 12월 이후 : 퇴직급여제도가 기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오의 혼합으로 구성
  • 2011년 1월 이후 :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제도가 없어져 퇴직연금제도로 통일됨

 

 

 

퇴직연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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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예치하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중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혹은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IMF 당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가 아닌 사내에 예치하다보니 기업의 도산과 함께 근로자의 퇴직금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산임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적된 퇴직금이 일시에 나갈 경우 발생할 기업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퇴직금 사외 적립비율을 높여가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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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특징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처럼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의 경우,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 후 개인의 중도 인출에 대한 허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퇴직금이 생활자금이 아닌 실질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사외 예치한 계좌를 통해 이직한 회사에서도 연속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 운용의 연속성과 과세 이연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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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받는 퇴직금의 입금 및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퇴직(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최종적으로 근로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한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퇴직계좌(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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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은 금액(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년수)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고, 운용결과에 따라 향후 적립할 금액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변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기업의 퇴직적립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적립금(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정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하게 되는 퇴직금이 바뀝니다.

 

근로자의 목돈수요에 대비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제도가 존재합니다.

연금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의 중간정산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예측하지 못한 목돈 수요에 대비한 중도인출제가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 사유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3. 개인퇴직계좌(IRA)

 

퇴직금제도 및 퇴연금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을 세제 혜택과 더불어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입니다.

 

잦은 이직 및 중간정산제 등으로 퇴직금이 일시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운용하여 은퇴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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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전금부를 뜻합니다.

퇴직금제도에는 연금제(퇴직 후 일정기간 또는 당해 퇴직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장기 지급)와 일시금제(퇴직할 때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이라고 하면 일시금제를 떠올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 퇴직금으로 회사를 나간 근로자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등 퇴직금이라하면 보통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기업이 퇴직 근로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사외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 후 생활자금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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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으니 제도 선정 시, 재무적 측면과 인사적 측면, 그리고 노사관계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 선정시 고려사항

  • 재무적 측면 고려 : 전환비용 최소화, 추가수익 최대화, 장기부재 축소
  • 인사적 측면 고려 : 소요비용 및 소요시간 최소화, 안정적인 조직관리, 직원 이해도 및 수용도
  • 노사관계적 측면 고려 : 근로자 선호도, 감당 가능한 리스크, 추가 수익 기회

 

 

 

퇴직연금 가입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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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하는 곳

지금까지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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